강서구민의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
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
시설현황2019. 11. 1. 기준
-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9길 16-9 (가양동 451-7)
- 면 적 : 7,310㎡
- 건 평 : 165㎡
- 보관면수 : 123면(대형차량 2면)
관련법규
도로교통법 ->불법 주정차 관련도로교통법 제32조 -> 정차·주차의 금지
- 도로교통법 제33조 -> 주차금지 장소
- 도로교통법 제34조 -> 정차·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
- 도로교통법 제35조 -> 정차·주차위반에 대한 조치
- 도로교통법 제36조의 2 ->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의 대행
주차장법 ->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관리주차장법 제8조의 2 ->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등
- 주차장법 제10조 ->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
-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->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
운영목적 및 효과
도로교통법 준수의식 고취
불법주차 차량 신속한 단속 및 견인으로 교통질서 확립
피견인차량 차주의 시간적 · 경제적 반사이익 제공
지역주민 주차편익 제공
견인절차
- 단속권자 : 구청장
- 견인 : 견인대행 지정업체(관할구청)
- 접수 : 단속스티커 부착여부 확인, 단속시간, 견인시간 등 기재사항 정확한 기재여부
- 반환 : 납부소요안내문 교부, 신분증 확인, 제비용 징수, 출고증 교부
- 출차(정문) : 출고증 인수, 출차
견인료 및 보관료
구분 | 견인료 | 보관료 | |
---|---|---|---|
승용자동차 | 경형 | 40,000원 | 30분당 700원(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,200원),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. |
소형 | 45,000원 | ||
중형 | 50,000원 | ||
대형 | 60,000원 | ||
승합자동차 | 경형 | 40,000원 | |
소형 | 60,000원 | ||
중형 | 80,000원 | ||
대형 | 140,000원 | ||
이륜자동차 | 40,000원 | ||
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|
2.5톤미만 | 40,000원 | |
2.5톤이상 6.5톤미만 |
60,000원 | ||
6.5톤이상 10톤미만 |
80,000원 | 30분당 1,200원,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. | |
10톤이상 | 140,000원 |
※ 승용·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름
※ 차량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
부정주차 이의신청 안내
이의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?
- 단속일로부터 15일이내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주차팀(☎ 02-3661-9252~3, 팩스 02-2604-7342)에 문서로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(팩스가능) 있으며, 이의신청 대상은 도난차량(도난확인서), 고장차량(자동차점검·정비내역서, 영수증), 응급환자 수송차량(병원진료확인서, 영수증) 등 당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
- 거주자우선주차 위반견인 의견 진술서 다운로드
문의 : 02-2674-8751
FAX : 02-2657-8787
미 반환차량처리 안내
이의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?
- 1개월 이상 보관된 차량은 공매 또는 폐차처리되며
- 공매, 페차된 후 차량방치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미 반환차량으로 공개매각대상 차량은 공개 매각시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차량공매사이트(www.automart.co.kr)에 공고됩니다.
- 교통편 : 정류소 : 가양초등학교, 가양3동사무소녹색버스 : 6712, 6631, 6627, 6644, 6642, 6643
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9길 16-9 (가양동)
- 전화 : 02-3661-1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