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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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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8-12-06 | 조회 | 314 |
첨부파일 | |||
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18-12호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3회에 걸쳐 우편발송하였으나, 송달되지 못한 미납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2018. 12. 6. 강서구시설관리공단 |